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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회찬에 'X파일' 집행유예 선고

노회찬 "사법부마저 진실 은폐에 일조"

법원이 9일 안기부(국가정보원 전신) 도청 녹취록 'X파일'을 인용해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노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으로 재판에서도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노 전 의원은 2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돼, 노 대표가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내년 5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 등에 제동이 걸리게 돼 노 대표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은 1997년 추석 무렵 떡값을 지불할 예정에 관한 것인데 노 전 의원은 실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촉구했던 점 등에 비춰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불법적으로 얻어진 X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 없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얻은 내용이었다면 당연히 제기했어야 할 정당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충실히 공무를 수행해온 피고인에게 국정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다시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이유 선고를 이유를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판결후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고 법원을 비판하며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노회찬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검찰은 물론 사법부마저 삼성에 포위된 우리사회 법조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오늘 법원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으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표 변호인은 10일중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1 6
    농민

    자식들에게 안 부끄러울까?
    원천적으로 무죄일 뿐 아니라
    오히려 썩어자빠진 대한민국에
    오직 구국충정의 일념으로
    그래도 '정의'의 씨앗이라도 뿌리려고 애쓴
    노회찬 전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게도 영혼이란게 있을까?
    오늘밤 자식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
    오늘
    검찰은 살인경찰과 살인정권에게는 무죄를
    법원은 삼성이라는 범죄집단을 고발한 의인에게는 유죄를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능욕해 버렸다.
    대한민국을 희망없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자들에게 처참한 죽음이 있기를

  • 8 8
    111

    힘내세요
    노회찬 의원, 지지합니다. 떡찰에 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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