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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할 필요 없다"

보수단체들의 24억원 손배소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보수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등 2천455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PD수첩> 보도가 공익성에 기초한 문제 제기였던만큼 손배소 대상이 안된다는 의미로, 검찰의 <PD수첩> 수사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때문에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천455명을 모아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4여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보수단체로 구성된 'MBC방송허가취소범국민운동'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MBC PD수첩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하라"며 "<PD수첩>이 무죄로 판결된다면 더 이상 검찰과 법원에 법치확립과 정의구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원을 압박했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9
    돈송송

    그돈으로 자식들 독일보내야지
    너그들은 촛불쇼나 잘하고 놀아라.
    나는 돈송송 쇼로 번 돈으로 자식들 독일로 보내
    교육시켜야지. 좌빨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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