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대책위 위원장, 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
아내 "이충연씨 부상 악화, 구치소 치료 외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17일 이충연(36)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점거농성에 앞서 망루 설치 등을 기획하고 농성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0여명의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농성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지난 1월 28일 체포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로 화재 이후까지 저항하다 연행된 5명의 농성자를 구속기소하고 화재 이전에 연행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책위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검찰은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경위를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특공대원이 숨졌다’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혐의 사실을 단정하고 있다"며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철거민들의 고의적인 공모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기소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 재판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검찰이 살인진압의 희생자이자 상주인 이충연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이라며 "아버지인 고 이상림 열사의 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충연 위원장 본인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의 아내 정영신씨는 "다리 붓기가 심하고 무릎 통증도 심각해서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구치소에서 무시하고 있다"며 "지난 토요일 검찰이 불러서 밤 11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점거농성에 앞서 망루 설치 등을 기획하고 농성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0여명의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농성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지난 1월 28일 체포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로 화재 이후까지 저항하다 연행된 5명의 농성자를 구속기소하고 화재 이전에 연행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책위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검찰은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경위를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특공대원이 숨졌다’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혐의 사실을 단정하고 있다"며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철거민들의 고의적인 공모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기소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 재판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검찰이 살인진압의 희생자이자 상주인 이충연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이라며 "아버지인 고 이상림 열사의 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충연 위원장 본인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의 아내 정영신씨는 "다리 붓기가 심하고 무릎 통증도 심각해서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구치소에서 무시하고 있다"며 "지난 토요일 검찰이 불러서 밤 11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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