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1조원 유동성 공급
민자사업 조달금리 상승시 금리부담의 60~80% 부담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1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의 조달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리부담의 60~80%를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급격한 금리 변동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토록 개선했다. 조달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오를 경우 이에 따른 금리부담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해 금리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금융기관을 대신해 산업은행이 올해 신규 착공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민자사업 1년 공사비에 해당하는 1조원의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조기 착공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기존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2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민자사업에 나중에 참여한 자금(후순위자금)에 대한 보증비중도 4.5%에서 20%로 늘어난다.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 협약관련 준비 등 사업준비 기간을 대폭 줄이는 한편(학교-숙소 등 소규모 시설은 30→12개월, 도로 등 대규모 시설은 32→16개월), 사업자가 공기를 단축할 경우 단축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운영 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10~25%에서 5~10%포인트 인하해 투자재원 부담을 줄이고, 출자자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주민 요구 등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주무관청에 자율적으로 변경토록 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급격한 금리 변동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토록 개선했다. 조달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오를 경우 이에 따른 금리부담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해 금리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금융기관을 대신해 산업은행이 올해 신규 착공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민자사업 1년 공사비에 해당하는 1조원의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조기 착공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기존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2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민자사업에 나중에 참여한 자금(후순위자금)에 대한 보증비중도 4.5%에서 20%로 늘어난다.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 협약관련 준비 등 사업준비 기간을 대폭 줄이는 한편(학교-숙소 등 소규모 시설은 30→12개월, 도로 등 대규모 시설은 32→16개월), 사업자가 공기를 단축할 경우 단축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운영 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10~25%에서 5~10%포인트 인하해 투자재원 부담을 줄이고, 출자자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주민 요구 등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주무관청에 자율적으로 변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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