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멜라민 분유' 기사 삭제하라"
남양유업, <파이내녈뉴스> 상대로 10억 손배소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6일 '멜라민 의심 분유를 수출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남양유업이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게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는 식약청이 이 사건 분유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락한 채 원고가 수입한 분유 원료인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을 보도, 마치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파이낸셜뉴스>가 지난달 29일자 신문과 홈페이지에 '남양유업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자, 허위 보도를 해 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기사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는 식약청이 이 사건 분유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락한 채 원고가 수입한 분유 원료인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을 보도, 마치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파이낸셜뉴스>가 지난달 29일자 신문과 홈페이지에 '남양유업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자, 허위 보도를 해 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기사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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