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
재판부 "기부행위는 유죄,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무죄"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누르고 당선됐던 친박 유재중(부산 수영)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원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민중기 부장판사)는 1일 지난 해 총선에서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진술조서를 제출했지만, 진술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다른 증인과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피고인이 직접 말했는지도 불분명하다"라며 기부행위만 유죄로 인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 해 2~3월, 지역구인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음식점 3곳에서 50여명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수영구의 한 여성단체 대표와 회원들에게 4만3천원 상당의 케이크를 기부했다.
유 의원은 또 총선 전 날인 지난 해 4월 8일 거리유세에서 "박형준 의원은 수영구에 살지도 않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민중기 부장판사)는 1일 지난 해 총선에서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진술조서를 제출했지만, 진술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다른 증인과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피고인이 직접 말했는지도 불분명하다"라며 기부행위만 유죄로 인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 해 2~3월, 지역구인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음식점 3곳에서 50여명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수영구의 한 여성단체 대표와 회원들에게 4만3천원 상당의 케이크를 기부했다.
유 의원은 또 총선 전 날인 지난 해 4월 8일 거리유세에서 "박형준 의원은 수영구에 살지도 않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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