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쓱' 노동부 "비정규직 63%, 정규직 전환"
'100만 실업대란설' 주장하던 노동부 고개 숙여
비정규직법을 고치지 않을 경우 '100만 실업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노동부가 63%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자체 조사결과에 머쓱해하고 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발효된 직후인 7월16일부터 8월12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1만4천331개 표본 사업장 중 조사에 응한 1만1천426개 사업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바뀐 비율이 62.9%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1만9천760명 중 7천276명(36.8%)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5천164명(26.1%)은 기간제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근로계약이 유지된 근로자 26.1%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기간제법에 근거할 때 사실상 자동으로 정규직이 된 케이스로, 법적 정규직이 된 근로자가 62.9%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계약이 종료돼 실직한 근로자는 7천320명(37.0%)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동부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하며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정해온 계약해지(실직)와 정규직 전환 비율, 즉 7대 3과 정반대 수치여서, 노동부를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영희 노동장관은 9.3 개각에서 전격 경질됐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발효된 직후인 7월16일부터 8월12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1만4천331개 표본 사업장 중 조사에 응한 1만1천426개 사업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바뀐 비율이 62.9%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1만9천760명 중 7천276명(36.8%)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5천164명(26.1%)은 기간제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근로계약이 유지된 근로자 26.1%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기간제법에 근거할 때 사실상 자동으로 정규직이 된 케이스로, 법적 정규직이 된 근로자가 62.9%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계약이 종료돼 실직한 근로자는 7천320명(37.0%)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동부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하며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정해온 계약해지(실직)와 정규직 전환 비율, 즉 7대 3과 정반대 수치여서, 노동부를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영희 노동장관은 9.3 개각에서 전격 경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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