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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영장없는 도청은 위헌"

미 행정부 "테러와의 전쟁에 필수적" 항소

테러방지법에 근거한 부시 미국정부의 '영장없는 도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미 연방 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와,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추진 중인 국내의 테러방지법 제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장없는 도청은 언론자유와 사생활 침해로 위헌"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이날 부시행정부의 영장없는 도청 프로그램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 연방 디트로이트 지방법원의 애너 딕스 테일러 판사는 이날 "국가안보국(NSA)의 영장없는 도청은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뿐 아니라 언론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1월 도청프로그램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인과 학자, 법률가 등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었다. ACLU는 소장에서 "부시행정부가 영장없는 도청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화 통화 내역을 도청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일러 판사는 "원고 주장대로 이 문제에 있어 우리 헌법의 근간이 되는 공공의 이익이 명백하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부시행정부 "미국 안전을 위한 테러와의 전쟁에 필수"

부시 행정부는 즉각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알베르토 곤잘레스 미 법무장관은 "도청 프로그램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정보기관들에&nbsp;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우리는 법원이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알카에다 등과 계속되는 전쟁에서 대통령의 제1의 헌법 의무는 미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대통령에게 그 엄숙한&nbsp; 의무를&nbsp; 다하는 데 필요한 전면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는 도청 프로그램이 적법하며&nbsp; 시민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도청 프로그램은 테러 용의자에게 한정됐다"며 "판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테러리스트 공격을 막고 미국인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도청 프로그램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시행정부는 도청 프로그램이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하며 이 프로그램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해와, 향후 대법원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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