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인세-소득세 추가인하, 2년간 유보"
강만수 등 경제부처의 '감세정책'에 쐐기 박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최고구간(8천800만원 초과) 세율이 당초 35%에서 33%로 인하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2010-11년 2년간 유예를 거친 뒤 2012년부터 세율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도 당초 22%에서 20%로 세율이 인하될 방침이었으나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각종 경기부양책 및 대규모 토목사업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인세-소득세 2차 인하 강행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에 대한 질타성 쐐기 성격이 짙어, 향후 정부의 반발 등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2차 인하 강행을 강력 주장해온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자감세가 국민의 뜻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며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부자감세 유보안은 재정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극적인 여야 합의에는 친박인 조세소위원장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뒤 각각 원내지도부의 동의를 얻어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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