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구제역 발생지역 중심으로 백신접종"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할 것"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 대란과 관련 "추가 확산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구제역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 링백시네이션, 즉 발생지역 중심으로 예방 접종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질타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절차를 거쳐서 링 백신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밤부터 신중한 검토와 회의를 거쳤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 조치하겠다"고 말해 금명간 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바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며 "전국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청정국 지위 회복이 어렵지만 제한적인 접종이라면 청정국 지위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더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위는 이날 회의에서 축산 종사자의 입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일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서둘러 의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질타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절차를 거쳐서 링 백신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밤부터 신중한 검토와 회의를 거쳤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 조치하겠다"고 말해 금명간 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바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며 "전국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청정국 지위 회복이 어렵지만 제한적인 접종이라면 청정국 지위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더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위는 이날 회의에서 축산 종사자의 입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일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서둘러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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