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 잡힐려면 서울동부지법에 잡혀라"?
문병호 의원 “법원마다 구속심사 기준 제각각”
“구속 되더라도 법원만 잘 선택하면 쉽게 풀려난다”?
우스개소리같지만 전국 법원의 체포ㆍ구속적부 심사를 비교해보면 법원별로 최고 55.2%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처리된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체포ㆍ구속적부심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피의자가 청구한 체포ㆍ구속적부심 88건 중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인용)는 무려 68건에 달해 인용율이 77.3%를 차지했다. 인용율이란 법원이 피의자가 신청한 체포ㆍ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반면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38건의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중 불과 8건만을 법원이 인용해 21.1%만 석방되는 인용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지법의 평균 인용율 46.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서울북부지법에 구속되면 풀려나기 힘들다는 속설을 낳고 있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발표한 지난 해 보석 청구 처리현황 자료에서도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해 보석허가를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경우(보석허가)는 55.5%로 변호인 없이 피의자 단독으로 보석허가를 청구했을 때 인용한 경우 32.9%를 보여 전국 지방법원 중 최고 인용율 차이를 기록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와 같이 체포ㆍ구속의 결정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구속시, 구속기준이 각급 법원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는 데 기인한 것”이라며 “체포ㆍ구속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적용을 통하여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법조계에서는 “법원마다 통일된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법관의 잣대나 법원의 분위기가 이같은 차이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양형기준 표준화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법원마다 편차가 큼이 이번 조사결과 밝혀진 것이다.
우스개소리같지만 전국 법원의 체포ㆍ구속적부 심사를 비교해보면 법원별로 최고 55.2%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처리된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체포ㆍ구속적부심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피의자가 청구한 체포ㆍ구속적부심 88건 중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인용)는 무려 68건에 달해 인용율이 77.3%를 차지했다. 인용율이란 법원이 피의자가 신청한 체포ㆍ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반면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38건의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중 불과 8건만을 법원이 인용해 21.1%만 석방되는 인용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지법의 평균 인용율 46.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서울북부지법에 구속되면 풀려나기 힘들다는 속설을 낳고 있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발표한 지난 해 보석 청구 처리현황 자료에서도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해 보석허가를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경우(보석허가)는 55.5%로 변호인 없이 피의자 단독으로 보석허가를 청구했을 때 인용한 경우 32.9%를 보여 전국 지방법원 중 최고 인용율 차이를 기록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와 같이 체포ㆍ구속의 결정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구속시, 구속기준이 각급 법원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는 데 기인한 것”이라며 “체포ㆍ구속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적용을 통하여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법조계에서는 “법원마다 통일된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법관의 잣대나 법원의 분위기가 이같은 차이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양형기준 표준화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법원마다 편차가 큼이 이번 조사결과 밝혀진 것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