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盧의 DJ방문 하루전 형집행정지 석방
향후 동교동 저택 출근 예정, 18대 총선 여부도 주목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 3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병인 녹내장과 심장질환 악화로 치료가 필요해 3개월 간 협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박 전 장관은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받게 된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0년 금호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 현대그룹으로부터 1백50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현대그룹으로부터 받은 1백50억원의 뇌물수수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사실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가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대통령을 방문하기 하루 전 박지원씨가 석방된 대목에 대해 정치적 시선을 던지는 분위기다. 김 전대통령은 그동안 박지원씨 구속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해왔기 때문이다.
박지원씨는 석방후 김 전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매일 출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그의 정치 행보가 주목된다. 동교동 일각에서는 박씨가 오는 2008년 치러지는 18대 총선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병인 녹내장과 심장질환 악화로 치료가 필요해 3개월 간 협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박 전 장관은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받게 된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0년 금호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 현대그룹으로부터 1백50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현대그룹으로부터 받은 1백50억원의 뇌물수수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사실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가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대통령을 방문하기 하루 전 박지원씨가 석방된 대목에 대해 정치적 시선을 던지는 분위기다. 김 전대통령은 그동안 박지원씨 구속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해왔기 때문이다.
박지원씨는 석방후 김 전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매일 출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그의 정치 행보가 주목된다. 동교동 일각에서는 박씨가 오는 2008년 치러지는 18대 총선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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