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트위터 등 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헌재 결정과 판례 근거로 운용기준 새로이 정한 것"
선관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93조1항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또한 같은 법 254조2항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전선거운동 규정도 함께 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2003년부터 작년 4월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을 경정함에 따라 그 운용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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