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추진 공식절차 착수
9일자 관보게재, 24일 공청회 개최 예상
정부는 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공식절차에 착수했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보 게재를 의뢰했고, 내일 2월 9일자로 한중 FTA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알리는 공지문이 내일자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외교부에서 했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는 FTA를 추진하기 위한 공식절차의 첫 번째 단계다.
이 조정관은 "우리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14일 이전의 관보에 게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9일자 게재된다고 생각하면 2주가 지난 시점에 공청회가 개최될 것"이라며 "지금 현재 외교부의 계획은 2월 2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적인 FTA 준비를 위한 절차는 공청회 이후에 FTA 민간자문회의, 그리고 FTA 추진위원회 심의, 그리고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결 등을 거치면 공식적인 절차는 충족이 된다"며 "중국 측과도 대체적인 협상의 진행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교환은 되어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앞으로 협상진행 방식이나 협상의 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등을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모든 절차들이 충분히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한중 FTA를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보 게재를 의뢰했고, 내일 2월 9일자로 한중 FTA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알리는 공지문이 내일자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외교부에서 했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는 FTA를 추진하기 위한 공식절차의 첫 번째 단계다.
이 조정관은 "우리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14일 이전의 관보에 게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9일자 게재된다고 생각하면 2주가 지난 시점에 공청회가 개최될 것"이라며 "지금 현재 외교부의 계획은 2월 2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적인 FTA 준비를 위한 절차는 공청회 이후에 FTA 민간자문회의, 그리고 FTA 추진위원회 심의, 그리고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결 등을 거치면 공식적인 절차는 충족이 된다"며 "중국 측과도 대체적인 협상의 진행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교환은 되어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앞으로 협상진행 방식이나 협상의 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등을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모든 절차들이 충분히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한중 FTA를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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