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제보자에게 보상금 1천5백여만원 지급
록볼트 사업자 담합 제보자, 과징금 3억여원의 5% 받게돼
공정거래위원회는 록볼트 판매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과징금 3억6백만원의 5%인 1천5백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보상금은 작년 용접봉제조 6개사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제보자에게 지급한 6천6백87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으로, 2002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모두 8건에 대해 총 1억4백93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보로 록볼트 판매사업자들이 서로 모임을 갖고 가격 및 물량을 담합했다는 구체적 정보와 함께 합의 증거자료가 제출돼 담합행위를 적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담합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수준도 최고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는 공정위는 담합행위(카르텔)가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져 관련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적발하는 데에는 제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같은 보상금은 작년 용접봉제조 6개사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제보자에게 지급한 6천6백87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으로, 2002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모두 8건에 대해 총 1억4백93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보로 록볼트 판매사업자들이 서로 모임을 갖고 가격 및 물량을 담합했다는 구체적 정보와 함께 합의 증거자료가 제출돼 담합행위를 적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담합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수준도 최고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는 공정위는 담합행위(카르텔)가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져 관련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적발하는 데에는 제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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