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회사재산 빼돌려 비자금 56억원 조성 혐의
회사재산을 빼돌려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현웅)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개인 용도로 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1999년 4~5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백50만 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씨와 이중매매하고 비자금 56억여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전 재무팀장 서모씨는 해외도피 중이어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판을 분리해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현웅)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개인 용도로 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1999년 4~5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백50만 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씨와 이중매매하고 비자금 56억여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전 재무팀장 서모씨는 해외도피 중이어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판을 분리해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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