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사생활과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이날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7월 도입된 후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 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은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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