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퇴장, 유통산업법 또 무산
민주당 "새누리, 민생행보 거짓 유세만 일삼아"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21일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유통법 개정안을 회부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하면서 다시 계류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대다수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정당과 후보자가 대놓고 유통법의 통과를 막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자동상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다가 이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다. 맞벌이 부부들이 밤늦게 구매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며 "새누리당 눈에는 폭주하는 대형마트 앞에 망연자실 서있는 중소 영세상인들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 주장은 탑승객이 놀랄까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며 "부채와 적자로 빚더미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길 외에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유통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과 판에 박은 듯 똑같은 논리"라며 "전형적인 '대마불사'식 주장으로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그 논리로 살을 찌워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민생행보 운운하며 거짓 유세만 일삼지 말고, 사안의 위급함을 깨달아 지금 당장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동참해야 한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또 다시 법안통과에 반대한다면 대형유통업체들의 로비에 넘어가 서민경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지난 달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통법 개정안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를 비롯한 각종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도 4시간 확대와 입점 요건 강화 등의 규제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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