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측, <PD수첩> 제작진에 또 패소
법원 "'광우병'편 제작진 징계 무효"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판사 박인식.차성안.나원식)는 7일 "피고가 지난 9월 20일에 내린 각 정식에 대한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징계 무효를 판시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MBC 사측은 지난해 9월 20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능희, 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 이춘근 PD에게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보다 앞선 9월 2일 대법원이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사측이 이에 아랑곳 않고 사과방송을 내보낸 뒤 중징계를 강행했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 징계 무효 소송을 청구했고, 1년 3개월간의 소송 끝에 승소한 것. 제작진은 앞서 지난 달 1일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조능희 PD는 판결후 "정권에 MBC를 갖다 바치기 위한 공영방송 사장과 수하인들의 시도가 무리했다는 게 증명됐다"며 "<PD수첩>뿐만 아니라 MBC, 더 나아가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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