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집앞 몸싸움' 이상호 기자 무죄
법원 "검찰, 적법한 공무에 대한 방해 입증 못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현우 판사는 이날 전두환 사저로 진입하려다가 의경과 실랑이를 벌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46) 기자와 조용규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적용하는 혐의"라며 "검찰이 적법한 공무에 대해 피고인들의 방해 혐의를 증명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해 1월25일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았던 김용필씨, 오디오맨 조씨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방문하려다가 경호중이던 의경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어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자는 판결후 트위터를 통해 "노회찬 판결 보며 밤새 마음 비웠다. 미친 세상.. 그래 들어가 주자. 그날이 오려면 앞으로 백명은 더 구속되야겠지? 선고 직전 유죄 소감 준비하는데 난감했다. 머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어머니,아버지.. 두분 모습만 아른거리더이다. 참 못난 사랑"이라며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 복잡했던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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