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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뿌리 뽑아야 할 것

진정한 승리자
조회: 502

법 앞에서는 더욱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권력, 지위, 돈, 학벌 로 승자가 정해진다면 그것이 무슨 법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전관예우(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우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라는 것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 황당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바로 정상인을 정신병원의사가 보호자의 말만으로 환자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강제입원을 시킨 내용이었습니다.

강제로 입원된 피해자는 법정에서 정신과의사를 법으로 대응하려고 하였으나 정신과의사를 처벌할수 있는 법안은 없었습니다.

법은 결국은 정의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믿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신과의사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이 되는 이 사건...

정신보건법24조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극히 정상적인 국민을 정신병환자로 몰고 가는 이 법안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나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권은 어느 누구에 의사에 짓밟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문제 또한 무고한 국민의 한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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