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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11.24일 kbs사장으로 정연주를 임명한 것은 원천적 무효임

시청료 거부운동 시작됨
조회: 1058

정연주사장을 임명제청한 2003.4.23일 kbs이사회는 방송법46조7항을 위반<사사오입 부정선거임>


<放送法> 第4章 韓國放送公社(kbs)

第46條 (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①公社는 公社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公社 경영에 관한 最高議決機關으로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③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放送委員會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④理事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⑤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는 非常任으로 한다.
⑥理事長은 理事會를 소집하고 그 會議의 議長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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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2003.4.23일 정연주선임시 위반했음<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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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理事가 그 직무를 代行한다.

第47條 (理事의 任期)
①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②理事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理事를 任命하여야 하며, 補闕理事의 任期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任期가 만료된 理事는 그 후임자가 任命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第48條 (理事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理事가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3.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49條 (理事會의 機能)
①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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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社長·監事의 任命提請 및 副社長 任命同意>**************중요사항임<임명자는 노무현임-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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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理事會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監事에게 公社에 대한 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第50條 (執行機關)
①公社에 執行機關으로서 社長 1人, 2人 이내의 副社長, 8人 이내의 本部長 및 監事 1人을 둔다.
②社長은 理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理事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長을 提請하는 때에는 그 提請基準과 提請事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監事는 理事會의 提請으로 放送委員會에서 任命한다.
⑤副社長과 本部長은 社長이 任命한다. 다만, 副社長을 任命할 경우에는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⑥執行機關의 任期 및 缺格事由에 대하여는 第47條 및 第48條의 理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1條 (執行機關의 직무등)
①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公社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社長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副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者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社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代理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④監事는 公社의 업무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⑤社長과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第52條 (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長이 任免한다.

第53條 (執行機關과 職員의 직무상 의무)
①公社의 執行機關 및 職員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公社의 執行機關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직무상 알게 된 公社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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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23 이사회서 정연주사장을 임명제청한 kbs 이사 명단 (11명)

1. 지명관 - kbs이사장
2. 이상희 - 서울대 명예교수
3. 김철수 - 명지대 석좌교수
4. 이연택 - 대한체육회장
5. 김선우 - 서울언론재단 감사
6. 황정태 - 전kbs제각단 감사
7. 송재극 - 전kbs기술본부장
8. 김금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9. 곽배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10.전응덕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회장
11.박범신 -소설가.고건희망연대발기인

< 위 11명은 방송법46조 7항을 위배하여, 5명찬성으로 사장후보로 정연주를 제청했음>
정연주사장 의결 法효력 논란



KBS 이사회(이사장 지명관·池明觀)가 지난달 23일 정연주(鄭淵珠) 전 한겨레 논설주간을 신임 사장으로 선출하면서 방송법에 명문화된 ‘재적이사(11명) 과반수’인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한 위법으로 드러나 의결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장 선임 결정투표에는 11명의 이사 중 9명이 참가해 정연주씨가 5표, 류균(柳鈞·현 KBS 보도본부 보도위원) 전 정책기획센터장이 4표를 얻었다. 곽배희(郭培姬) 황정태(黃正泰)이사는 각각 남편(김종철 전 연합뉴스 사장)과 본인이 사장 후보로 추천돼 이사회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방송법 제46조 7항에는 ‘KBS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은 없다. KBS 재적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이므로 정 사장이 얻은 5표는 재적 과반수에 1표가 모자라는 것이다. <명백한 위법임>

KBS 이사회는 3월22일 서동구(徐東九)씨를 사장으로 선출할 때에는 다섯 차례의 투표를 거쳐 재적 과반수(6명)로 서씨를 임명 제청하기로 의결했었다.

지 이사장은 정 사장 선출 건에 대해 “재적 과반수에는 못 미치나 출석이사 과반수로 정 사장이 선출됐다”며 “문제의 소지는 있었으나 이사진에게 물었더니 ‘승인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참석자 9명은 전원 의법처리하고 망신을 시켜야 한다)

이사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KBS 정책기획센터의 김학래(金學來) 주간은 “당시 KBS 이사 9명이 정 사장의 임명제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회의록에 사인했으나 출석이사 9명 중 5명 이 정연주사장 선출에 합의한 것으로 출석과반수가 넘는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장 선출 행위와 임명 제청동의에 서명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이므로 이사회가 의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법 전문가인 홍익대 법학과 방석호(方碩晧) 교수는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의결은 규정(재적 과반수)대로 해야 하며 이번 KBS 정 사장 선출건은 이사회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범(李俊範) 변호사는 “출석 과반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재적 과반수가 안 되는 5명의 찬성만으로 사장을 선임했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KBS측은 동아일보의 이사회 관련 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 “최초 후보 60명에 대한 추천서와 최종 결정문 외에 이사들의 개별 발언록이나 추천 내용, 중간 투표 결과의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문광위원회는 국정감사자료와 증인으로 이사11명과 김학래,관계서류등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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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장 2~3일內 임명제청


KBS 이사회(이사장 지명관·池明觀)는 2003.4. 14∼18일 KBS 사장 후보를 추천받은 결과 15명이 새로 추천돼 3월 서동구(徐東九) 전 사장 임명 제청시 추천됐던 45명을 합쳐 모두 60명이 새 사장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심사를 해 2∼3일 내에 임명 제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력한 후보로는 성유보(成裕普)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황정태(黃正泰) KBS 이사, 황규환(黃圭煥)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사장, 정연주(鄭淵珠) 전 한겨레 논설주간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추천된 후보 중에는 김학천(金學泉) EBS 사장, 김종철(金鍾澈) 전 연합뉴스 사장이 포함돼 있다.



성 이사장은 KBS 사장보다 방송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오래 전부터 나돌고 있으나 정 전 주간과 함께 방송 비전문가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규환 사장과 황정태 이사는 KBS 출신으로 방송 전문성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KBS 내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달여 만에 KBS 사장 사퇴 파문을 겪은 만큼 이번에는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사내 구성원의 거부감이 없는 무난한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새 사장의 임기는 박권상(朴權相)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5월22일까지로, 이후 KBS 이사회에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KBS 이사회도 5월15일 임기가 끝나게 되고 방송위 추천으로 새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므로 현 이사회가 ‘한달 사장’을 뽑는 것은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방송위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정부가 서둘러 사장을 뽑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KBS 노조는 “이사회가 명확한 기준과 공개적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 제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서 전 사장 때처럼 ‘밀실 인선’이 재연된다면 재신임 거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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