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와 민병훈,이상주 영장판사 처단요구"
시민단체, 론스타 영장 기각에 반발
사법개혁국민연대 "법원, 대규모 경제비리에 눈감아... 또하나의 유전무죄"
석희열(shyeol) 기자
법원이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임원진에 대한 검찰의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새사회연대 등 전국 51개 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국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채 민생범죄는 단호하게 판단하는 법원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기사건엔 눈감는 이중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및 외환은행 헐값 판매 의혹에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경제비리에 대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고 질타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밝힌 '증거 인멸 우려 없음' 등에 대해서는 "론스타는 그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왔고 외환은행 판매론까지 흘리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전 대표는 지금 미국에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조사조차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연대는 이어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죄질까지 따져가며 어김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것에 비해 천문학 숫자인 몇천억원의 기업비리, 경제사범에 대해 관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며 "법원의 이같은 이중적인 잣대에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43개 단체로 구성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남발하면서 경제사범에만 유독 추상적인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권력에만 제공되는 특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