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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매직 이용훈"은 이땅을 떠나라.

법관매직 하지마라
조회: 1178

이용훈은 대법원장 될수 없다.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근본 토대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합니다.

대통령제를 택한 대한민국에는 이 요건이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이유인지 노정권 들어 진보와 개혁이란 허울좋은 명목으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더군다나 헌법상 최고의 권위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말만 바꾸어(수도이전에서 행정복합도시란 이름으로) 헌법을 무기력 무능력하게 하는 반역적인 세력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이번 이용훈변호사의 대법원장직 임명 의도는 다분히 사법부를 존경과 권위 그리고 법치주의의 최후보루를 지향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다분히 정치적이고, 탄핵반대를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답례적인 성격과 더불어 코드인사를 자행하는 가짜 진보와 개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용훈 변호사의 대법원장 임명반대를 요구할 것이며 국회 대법원 등에도 '반대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병행할 것입니다.

청년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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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성 법무사 글 펌

이용훈 변호사의 대법원장 임명불가론 !!!

국민여러분 !!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그가 노무현의 뜻대로 대법원장이 된다면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취급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 은 물 건너가고 삼권분립의 정신은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권력의 견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
이용훈씨가 대법원장이 되면 안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탄핵당시의 노무현 측의 중추적 변호사였습니다.

(2) 그는 2002 대선무효소송의 피고측 변호인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3) 실정법상의 법관 제척, 기피 사유의 몇 만배 해당하는 사실상의 사유 존재


(4) 향후에도 지금까지의 그의 행적을 봐서는, 대통령을 상대로한 소송에서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므로, 퇴임후 노무현에 대한 형사소추까지도 상당기간 힘들어질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은 포기해야할 사태가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4) 그 밖의 노무현, 김대중과의 관계 등

그 외에도,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이미 2003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의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앞장섰고,
2003년 10월 경 감사원장 후보로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로서 5인중에 올라 노무현 씨의 꾸준한 총애를 받아왔던 인물입니다.

(5)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DJ 정권 당시인 2000년에도, 그 문제의 "참여연대" 에서 이미 대법원장 후보로 강력하게 천거한 인물입니다.(신문기사 참조)


국민 여러분 !!
사법부의 수장은 국민과 법관들의 존경을 받을 인물이어야 하고, 그 누구보다도 공평하여야하는, 이 사회의 "공평의 저울"을 들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이 나라, 사법부라도 굳건하게 제자리에 서있어 주어야하는데, 과연 그가 사법부의 수장이 되면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당장,,
현 정부와 참여연대가 폐지하려는 국가보안법은 과연 어찌될까요??
대법원에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첨부한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한총련도 합법화될 것이고,,,,
미래가 눈에 선히 보입니다.

이제, 법조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 문제를 성토해야할 때입니다.
사실, 당장 오늘이라도 수천 수만명의 시민이 대법원, 청와대 앞에 결집하여 성토해야 함에도,,,,,,

정의감이 다 죽은 것인지,,,,
필리핀 국민들은 아로요 대통령이 불법선거를 하였다고 저토록 강렬하게 투쟁하고 있는데,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은, 요즘 어찌 이렇게 된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끝)

이용훈 변호사의 대법원장 불가론

국민여러분 !!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그가 노무현의 뜻대로 대법원장이 된다면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취급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 은 물 건너가고 삼권분립의 정신은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권력의 견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
이용훈씨가 대법원장이 되면 안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탄핵당시의 노무현 측의 중추적 변호사였습니다.

2004년3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195명의 압도적인 결의로, 역사에 길이 남을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 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사건이 헌재에 넘어간 후 이용훈 변호사를 위시한 노무현 측 대리인은 노무현대통령자리 지키기에 필사적 노력을 기울였고, 당시 TV 등 방송의 편파적보도에 힘입어 국민의 뜻과 반대로 대통령자리를 지켜준 노무현의 1등 공신들입니다.
당시 외국여행 중이던 문재인 변호사까지 급거 귀국, 청와대에서 변호인단의 비상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 : 3 (탄핵찬성: 반대) 이면 노씨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어있었고,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는데, 애석하게도 기각되어 우리나라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공개투표는 항간에는 내부결정이 5:4로서,탄핵 쪽이 더 우세한, "사실상" 탄핵된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당시 대통령의 공개변론기회까지도 무산시켰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국민의 뜻을 왜곡시킨,
일개 정치인 개인변호인에 불과한 그를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낼 막중한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앉히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요?

만약 이런 사태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후일 역사는 분명, 사법부의 구성원(판사 등) 뿐 아니라, 방관한 국민들까지도 조롱할 것입니다.

(2) 그는 2002 대선무효소송의 피고측 변호인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2년 대선무효소송은, 뜻있는 시민단체(주권찾기시민모임)가 제기하여 무려 1년5개월을 법정투쟁한 역사적 재판이었는데, 상기의 이용훈 변호사는 여기에서도 피고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 중앙선관위의 명백한 선거관리 위법사실을 적극 옹호 변론하여 노무현을 살려내는 1등 공신 역할을 하였었고, 한편 노씨의 선거무효를 주장하던 수많은 시민들을 좌절시켰읍니다.

당시 그의 변론의 내용은 지극히 불공정, 편파 그것 이었읍니다.

이쯤되면,,,
그 공을 봐서라도 노무현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자리를 줄 만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역사 앞에 떳떳할까요?

(3) 실정법상의 법관 제척, 기피 사유와의 관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긴하나, 그 역시 대법원에 올라온 재판(전원합의체)을 담당해야할 법관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소법이나 형소법을 보면, 단 하나의 작은 사건에서라도 법관이 피고(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예컨대 그중 하나는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을 때"에는 제척,기피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소법제41조4호,형소법제17조5호)
물론, 이것은 재판과 관계되는 조항이므로 이번 대법원장임명 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용훈 변호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직 대통령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는 큰 사건들에서 계속 큰 역할을 하여왔읍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개 사건에 적용되는 기피,회피의 사유의 몇십만배의 당사자와의 관계가 있고, 그만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있으므로(헌법제84조), 현재에도 민사상 소추는 가능하고, 형사소추는 노씨의 퇴임 후 당연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그의 행적을 봐서는, 대통령을 상대로한 소송에서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므로, 퇴임후 노무현에 대한 형사소추까지도 상당기간 힘들어질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은 포기해야할 사태가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4) 그 밖의 노무현, 김대중과의 관계 등

그 외에도,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이미 2003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의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앞장섰고, 2003년 10월 경 감사원장 후보로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로서 5인중에 올라 노무현 씨의 꾸준한 총애를 받아왔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노씨가 거의 이 변호사를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듯했음에도, 어찌 그보다 순위가 아래인 전윤철씨가 낙점되었는지 의아한데, 당시 사정으로 보아, 아마도 이용훈 변호사는 호남인으로서 DJ 정권때 부터의 끈끈한 관계가 있고, 노무현과도 관련있는 중요 사건을 수임해 온 그로서는, "다른 목표" 즉 대법원장 자리를 보았고, 이 변호사 자신이 대법원장 임기만료시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고, 차기 대법원장 자리를 목표로 활동하면서, 당시 따논 당상이었던 감사원장 자리도 스스로 고사한게 아닌가,,,라고 짐작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DJ 정권 당시인 2000년에도, 그 문제의 "참여연대" 에서 이미 대법원장 후보로 강력하게 천거한 인물입니다.(신문기사 참조)
그런데,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특정인을 후보로 거명않음은, 매스컴의 바람잡이에 속아넘어간 "변협 "에서 이미 이 변호사를 후보중 하나로 올려 놓은 것을, 다시 이중으로 추천해 반발을 받지 않으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
사법부의 수장은 국민과 법관들의 존경을 받을 인물이어야 하고, 그 누구보다도 공평하여야하는, 이 사회의 "공평의 저울"을 들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이 나라, 사법부라도 굳건하게 제자리에 서있어 주어야하는데, 과연 그가 사법부의 수장이 되면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당장,,
현 정부와 참여연대가 폐지하려는 국가보안법은 과연 어찌될까요??
대법원에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첨부한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한총련도 합법화될 것이고,,,,
미래가 눈에 선히 보입니다.

이제, 법조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 문제를 성토해야할 때입니다.
사실, 당장 오늘이라도 수천 수만명의 시민이 대법원, 청와대 앞에 결집하여 성토해야 함에도,,,,,,

정의감이 다 죽은 것인지,,,,
필리핀 국민들은 아로요 대통령이 불법선거를 하였다고 저토록 강렬하게 투쟁하고 있는데,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은, 요즘 어찌 이렇게 된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끝)


cf. 필자는 공정한 법원의 구성을 위하여, 공정을 생명으로하는 대법원장 자리와 그간의 사건들과의 관계를 따지자는 것이고,이 변호사 개인을 폄하하려는의도는 전혀 없음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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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후보 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조회 (173)

기본테마 | 2005/09/05 (월) 09:14 공감 (1) 스크랩 (2)



이용훈 씨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대법원장에 임명되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만약, 그가 최고 권력자의 뜻대로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삼권분립의 원칙“은 결코 지켜질 수 없습니다.
결국, 헌법이 지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유린되어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대통령의 권력남용 통제와 직결되는 사법부에 의한 권력의 견제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용훈 씨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될 구체적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용훈 씨는 대통령탄핵 당시 피탄핵자 노무현 측의 핵심 변호사였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전인 지난 2004년 3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 제65조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 195명의 압도적인 결의로써 역사적인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당시 이용훈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노무현 측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고, 그 역사적 재판에서 법의 정신은 던져버리고 노무현의 위법행위들을 가당치도 않는 논리로서 강력히 옹호‧변론하여 단지 대통령 자리 지켜주기에만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노무현의 개인변호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이용훈 씨가 이끄는 피탄핵자 노무현의 변호인들은, 노무현 자신이 원했던 공개증언의 기회를 저지하고, 재판에 꼭 필요한 검찰기록의 제출거부사태, 심지어는 헌재에서 채택한 결정적 증인의 출석까지도 무산되는 등의 희화적인 재판진행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은 뒷전으로 미룬 채, 재판관들을 사실상 조롱하며 헌법재판소의 사법권 행사 무력화에 앞장선 바 있는 곡학아세의 법조인들로서 노무현이라는 개인의 수임변호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이용훈 씨는 명백히 대법원장의 결격사유자입니다.

둘째, 이용훈 씨는 2002년 ‘대통령선거무효소송’에서도 역시 사건을 수임하여 대통령당선자 노무현 측을 변론하는데 충실히 앞장 선 개인변호사였습니다.
대선무효소송은 한 애국시민단체가 제기하여 1년 5개월 동안 법정투쟁을 벌인 역사적 재판이었는데, 이용훈 씨는 여기서도 거액의 보수를 받고 수임하여 피고 선관위를 변론하였고, 노무현의 엄청난 선거법 위반행위들을 합법적 행위로 옹호한 바 있는, 추악한 개인변호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국민기본권 최후의 보루이면서, 동시에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낼 막중한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앉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향후 가능한 대통령관련 소송에서 이용훈 씨는 실정법상의 법관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소송법에 의하면,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을 때"에는 제척, 기피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민소법 제41조, 형소법 제17조)
이것은 향후 대통령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된다면, 대법원장 1인만이 법률상 당연히 재판에서 제척, 기피되는 사법역사상 전무후무한 부끄러운 사태가 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이용훈 씨는 이미 행정부 쪽에 너무 깊이 관여하여 사법부의 특정 직위를 맡기기엔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노무현 정부 내 공직자윤리위원장의 직에 봉직하고 있으며 2003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 감사원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등,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노무현 현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와 꾸준한 총애를 받아온 인물로서, 사법부의 수장이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처신과 권력과의 밀착관계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가 진정 법관을 지낸 양심과 체면이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고사하여야 후배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그는 김대중 씨의 측근으로서 그의 법률적 자문은 꾸준히 해왔고, 이념적으로 좌측에 기울어진 특정 시민단체에서 그를 강력히 대법원장 후보로 천거한 바 있는, 이미 이념적으로 편파성이 엿보이는 인물로서 이 또한 대법원장직의 부적격 사유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법부의 수장은 국민과 법관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이 사회의 공평의 저울을 들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사법부라도 제자리에서 국민들의 최후의 보루로서 굳건히 중심을 잡아주어야겠기에 우리는 이용훈 씨의 대법원장 임명을 결사반대합니다.
이용훈 씨는 이미 대통령탄핵심판, 대선무효소송 등 권력과 관련된 역사적인 여러 사건에서 국민들의 원망과 권력자의 수임료라는 급부를 양손에 묻힌 일개 변호인입니다. 그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우리 법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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