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재판관임명은 노무현에게 목이 잘리는 단두대(=효수기???)가 된다.
‘중복 위헌’에 군인연금訴 혼선
‘전효숙 재판관 위헌 결정’ 왜 문제인가
노윤정기자 prufrock@munhwa.com
• 헌재 ‘중복 결정’ 논란 : 헌법재판소가 군인연금법의 동일한 조…
군인연금법 퇴직연금 지급정지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오류 논란의 쟁점은 2차 위헌결정이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중복결정이었는가 아닌가 여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차 위헌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의 조문과 2차 위헌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의 조문에 차이나 변화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일선 법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헌재측은 “차이가 있다”고 반박, 법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리 논란과는 상관없이 한번 내려진 헌재 결정은 번복할 수가 없어 군인 퇴직연금 반환을 위한 혈세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복결정 논란의 경위와 쟁점 = 2003년의 1차 결정(주심 김효종 재판관)은 군인연금법이 2000년 개정되기 이전 제21조 제5항 제2~5호에 대한 행정법원의 위헌제청심판에 대한 결정이고, 2005년의 2차 결정(주심 전효숙 재판관)은 1995년 개정 이전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에 대한 결정이다.
헌재는 통상 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 법률 조항이 개정된 적이 있을 경우 개정 이전의 조항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동일한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이 들어올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도록 돼있다. 군인연금법 위헌결정을 놓고 ‘오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1·2차 위헌결정의 공통 대상이 된 군인연금법 관련조항(제21조 제5항 제3호)은 제3호는 물론이고 상위 조항인 제21조나 제5항도 법 조문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헌재가 중복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오류가 있다”고 지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재측 해명과 법원 시각 = 군인연금법에 대한 중복 위헌결정 논란에 대해 헌재측은 “법리적으로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착오나 오류는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2차 위헌결정의 대상이 된 제21조 제5항 제3호의 조문은 변경된 것이 없지만, 95년 개정을 통해 제21조 제5항에 제4호와 제5호가 추가됐다”며 “헌재는 제3호의 상위조항인 제5항에 95년 제4호와 제5호가 추가되면서 제5항 전체가 개정됐다고 보고 법률조항이 달라졌다고 기술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선 법원에서는 “해당 ‘호’나 상위 ‘항’의 조문이 바뀌지 않았는데, 해당 ‘호’와 아무 상관이 없는 ‘호’가 추가됐다고 해서 개정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군인연금법 관련 사건을 심리중인 한 재판장은 “헌재에서 불필요하게 결정을 두번 내리는 바람에 퇴직연금반환소송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명백한 판단 오류”라고 지적했다. 일선 법원에서는 “2차 위헌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 퇴직연금반환소송 혼선 = 헌재의 두차례 위헌결정으로 인해 2003년 9월 1차 위헌결정과 2005년말 2차 위헌결정 사이에 제기된 군인퇴직연금 반환소송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005년말 2차 위헌결정이 추가로 내려지면서 관련 소송이 1차 위헌결정을 기준으로 보면 ‘위헌결정후 제기된 소송’이 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야하지만, 2차 결정을 기준으로 보면 ‘위헌결정 이전에 제기된 소송’이 돼 “반환해주라”는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서 제기된 소송인데도 선고가 2005년말 2차 위헌결정 전에 내려졌느냐, 후에 내려졌느냐에 따라 승소와 패소가 엇갈리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로서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어 추가로 위헌심판제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고법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인 군인 퇴직연금반환청구소송은 총 15건(소송당사자 409명), 소송금액은 98억여원이다. 2차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원 판결이 뒤집혀 국가가 배상해줘야할 군인 퇴직연금 규모는 최대 1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윤정·조성진기자 prufro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