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사측 "법원의 징계무효 판결 유감, 항소하겠다"
"파업의 정당성 인정받기 어렵다"
MBC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MBC는 "설사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시작됐다"며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했다.
MBC는 또한 "당시 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대표이사 퇴진'이었으며,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거듭 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MBC 사측이 이처럼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해직자 복직과 징계 철회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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