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C, 해고자 즉각 복직시켜라"
"법원 판결, 공영방송 다시 국민 품으로 돌려보내라는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7일 MBC 노조원 43명에 대한 해고·징계 철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양식 있는 법원의 합당한 판결로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김진욱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환영 입장을 밝힌 뒤, "재판부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것은 MBC의 공정성이 무너졌기에 파업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공영방송 MBC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MBC 파업은 공영방송의 본령을 지키고, 공정보도를 통해 국민께 진실을 알리려는 구성원들의 절실한 노력의 하나였다"며 "낙하산 타고 내려간 김재철 사장이 공영방송 MBC를 유린하고, MBC 파업을 방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볼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며 방송을 장악하려 한 것에 대한 노조의 저항은 당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 사측에 대해 "MBC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즉각 수용해 해고자와 징계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고, 원래 그들의 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업무 배제 및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MBC 사측은 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진욱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환영 입장을 밝힌 뒤, "재판부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것은 MBC의 공정성이 무너졌기에 파업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공영방송 MBC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MBC 파업은 공영방송의 본령을 지키고, 공정보도를 통해 국민께 진실을 알리려는 구성원들의 절실한 노력의 하나였다"며 "낙하산 타고 내려간 김재철 사장이 공영방송 MBC를 유린하고, MBC 파업을 방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볼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며 방송을 장악하려 한 것에 대한 노조의 저항은 당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 사측에 대해 "MBC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즉각 수용해 해고자와 징계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고, 원래 그들의 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업무 배제 및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MBC 사측은 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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