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의 노조 상대 손배 청구도 기각
"사측이 단체협약 위반, 노조 파업 정당"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23일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MBC가 노조와 노조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기존의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방송 제작자들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영진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남용해서 편집 송출 제작을 통제한다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MBC의 이런 행위는 단체협약을 어겨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방송사가 갖는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어서 파업의 목적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당시 '김재철 퇴진'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노조가 외견상 대표이사의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7일에도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파업 과정에서 해고와 징계를 당한 노조원 44명에 대해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MBC는 이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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