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 사측, 또 신문광고 낼 거냐"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자 배임 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3일 MBC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 언론노조는 "이번에도 <뉴스데스크>를 통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도할 것인가. 이번에도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사법부 판단을 반박하는 신문 광고를 낼 것인가"라고 MBC 사측을 비꼬았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반문한 뒤, "MBC 사측에 엄중 경고한다. 적반하장의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사법부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MBC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심해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촉구했다. 국민 대다수가 MBC 파업은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유독 MBC 경영진만 우물 안에 갇혀 억지를 부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사측의 논리를 시청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다. 자신들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신문 광고와 소송 비용으로 막대한 회삿돈을 지출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더욱이 이런 MBC 사측의 적반하장 행태가 김종국 사장의 연임을 위한 행보라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당사자는 MBC 노조와 조합원들"이라며 "공정 방송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된 이용마, 정영하, 강지웅, 박성호, 최승호, 박성제, 이상호, 7명의 조합원들이 2년 가까이 겪은 고통을 어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는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취재, 제작 현장을 떠나 현업과 무관한 부서를 전전해야 했던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어찌 다 열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반문한 뒤, "MBC 사측에 엄중 경고한다. 적반하장의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사법부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MBC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심해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촉구했다. 국민 대다수가 MBC 파업은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유독 MBC 경영진만 우물 안에 갇혀 억지를 부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사측의 논리를 시청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다. 자신들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신문 광고와 소송 비용으로 막대한 회삿돈을 지출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더욱이 이런 MBC 사측의 적반하장 행태가 김종국 사장의 연임을 위한 행보라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당사자는 MBC 노조와 조합원들"이라며 "공정 방송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된 이용마, 정영하, 강지웅, 박성호, 최승호, 박성제, 이상호, 7명의 조합원들이 2년 가까이 겪은 고통을 어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는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취재, 제작 현장을 떠나 현업과 무관한 부서를 전전해야 했던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어찌 다 열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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