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YTN의 '김정은+무인기 합성' 방심위 징계 요청
"세월호 비판여론 물타기하려는 의도일 수 있어"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YTN의 보도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방송법 제6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조항을 위반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국방부는 경기 파주, 서해 백령도, 강원 삼척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항공기 3대를 모두 북한 소행으로 확정한 최종 조사결과를 내놨고, 정부가 하필 왜 이 시기에 관련발표를 했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이 때 YTN이 관련 사진을 합성·조작한 것"이라며 "왜 YTN은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 보도를 하면서 관련이 없는 무인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의 각도를 맞춰 김 위원장이 진짜 무인기 기지를 방문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일까? 여론을 물타기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보도는 무인기에 대한 북한 비난여론을 고조시켜 세월호 침몰사고로 악화된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일 수 있다"고 거듭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며 "방심위가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엄중 징계를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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