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대법원, 권력만 바라보는 국민 배신 판결"
"원세훈, 해킹 테러 혐의도 새롭게 조사받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상식적이었던 2심을 뒤집고,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1심 이범균 재판장의 '지록위마' 판결로 되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명명백백한 범죄의 증거가 있고 온 국민이 국정원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김용판에게 무죄를 확정해 준데 이어 원세훈의 반민주, 반역사적 행위마저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제 남아있는 국정원 댓글 실행 직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처벌도 모두 불투명해졌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고 존립의 이유를 포기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원세훈은 오늘 사법부의 수준 낮은 파기환송 판단이 면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원세훈과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벌인 범죄 행위의 남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국민의 생각을 들여다보기 위해 해킹 테러를 자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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