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황상민 교수 전격 해임 논란
황상민 “이해 안 되는 징계”, 법적 대응 방침
11일 연세대와 황 교수에 따르면, 대학본부 측은 황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달 29일 해임 조치했다. 황 교수는 1일 이같은 결과를 통지 받았다.
대학 측은 황 교수가 자신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며 연구비를 받은 것에 대해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들어 해임 조치했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도 생각지 못한 상황”이라며 “(징계의 수위를)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았을 뿐”이라며 "작년 초 학교 측에 명목상 연구이사라는 소명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선 황 교수의 해임 조치가 과도하다며 징계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황 교수는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생식기의 문제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황 교수는 최근 팟캐스트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를 진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는 습관적 행동인 것 같다. 북한 핵 실험 후 엄중 제재를 한다 해놓고 확성기(를 틀었다)”며 “쌍팔년도도 아니고 60년대 70년대 확성기로 가장 최고의 핵폭탄을 막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박 대통령을 비꼬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