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 피해 폭증...경북 부상 48명·재산피해 4천여건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두 차례 발생한 강진 피해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도내 인명피해는 48명, 재산피해는 4천400여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4일 현재 인명피해가 29명, 재산피해가 46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명피해는 2배가량으로, 재산피해는 무려 10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금까지 신고된 환자 48명 중 13명은 골절이나 열상으로 입원했고, 35명은 가벼운 찰과상으로 외래 치료를 받았다.
입원해 치료를 받던 환자 중 6명은 귀가했다. 대구에서도 2명이 치아 손상과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진앙인 경주시 내남면 주민 25명은 대구한의대와 경북적십자사 지원 아래 상담 치료를 받았다.
재산피해는 경북도내에서만 4천438건 들어왔다.
경주 4천86건, 포항 121건, 영천 74건, 경산 41건, 청도 115건, 칠곡 1건 이었다.
제일 잦은 신고는 기와 탈락으로 총 2천166건이었다.
벽체 균열 신고가 1천99건, 담장 파손 732건, 내장재 파손 26건, 유리 파손 8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경주 황남동 한옥마을은 3천317동 가운데 670동이 벽체 균열과 기와 탈락 등의 피해를 당했다.
자동차 등 주택 외 기타 재산 파손 신고도 407건이었다.
경주시는 지난 17일까지 한옥 기와 파손 등 사유 재산 피해액이 약 75억원, 문화재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32억 원 등 전체 피해액이 10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재산피해 9건이 접수됐다. 균열로 인한 신고가 3건, 낙하 사고가 4건이었다.
이날 하루 지진 피해 복구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1천580명이 동원됐다.
국민안전처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도에 재난 특별교부세 2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구체적인 복구 계획 수립에 앞서 주택 파손 등 지진 피해 주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일까지 피해 사전 조사를 한다.
한편, 경주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요구했다. 또 기반시설 조성 특별교부세 30억 원, 한옥지구 기와 지붕 교체비용 7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주시내 4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등 건축물은 재건축이 절실하나 재건축이 가능한 높이 규정이 7∼25m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높이 제한을 36m로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도내 인명피해는 48명, 재산피해는 4천400여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4일 현재 인명피해가 29명, 재산피해가 46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명피해는 2배가량으로, 재산피해는 무려 10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금까지 신고된 환자 48명 중 13명은 골절이나 열상으로 입원했고, 35명은 가벼운 찰과상으로 외래 치료를 받았다.
입원해 치료를 받던 환자 중 6명은 귀가했다. 대구에서도 2명이 치아 손상과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진앙인 경주시 내남면 주민 25명은 대구한의대와 경북적십자사 지원 아래 상담 치료를 받았다.
재산피해는 경북도내에서만 4천438건 들어왔다.
경주 4천86건, 포항 121건, 영천 74건, 경산 41건, 청도 115건, 칠곡 1건 이었다.
제일 잦은 신고는 기와 탈락으로 총 2천166건이었다.
벽체 균열 신고가 1천99건, 담장 파손 732건, 내장재 파손 26건, 유리 파손 8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경주 황남동 한옥마을은 3천317동 가운데 670동이 벽체 균열과 기와 탈락 등의 피해를 당했다.
자동차 등 주택 외 기타 재산 파손 신고도 407건이었다.
경주시는 지난 17일까지 한옥 기와 파손 등 사유 재산 피해액이 약 75억원, 문화재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32억 원 등 전체 피해액이 10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재산피해 9건이 접수됐다. 균열로 인한 신고가 3건, 낙하 사고가 4건이었다.
이날 하루 지진 피해 복구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1천580명이 동원됐다.
국민안전처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도에 재난 특별교부세 2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구체적인 복구 계획 수립에 앞서 주택 파손 등 지진 피해 주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일까지 피해 사전 조사를 한다.
한편, 경주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요구했다. 또 기반시설 조성 특별교부세 30억 원, 한옥지구 기와 지붕 교체비용 7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주시내 4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등 건축물은 재건축이 절실하나 재건축이 가능한 높이 규정이 7∼25m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높이 제한을 36m로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