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에 '박근혜 법정내 촬영' 허가
전두환-노태우 촬영 허가후 21년만의 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정 촬영 허용 시간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후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1분 30초간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장장 21년만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최순실씨와 함께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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