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사흘째 검찰에 불려나와 고강도 조사 받아
검찰이 28일 '문준용 동창생 음성파일'을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26일 밤 긴급체포된 이씨는 이날도 검찰에 소환돼 사흘째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26일 밤 긴급체포된 이씨는 이날도 검찰에 소환돼 사흘째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