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비상시국회의 “정부, 국회 조롱하나”

민간 전문가 43인으로 정책자문단 발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정부 문서들이 23일 국회의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한미FTA 졸속체결 반대 비상시국회의’는 부속서를 포함한 협상 문서 전문 공개를 촉구하며 열람을 거부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가 ‘일부 자료에 국한된 비공개 열람’으로 사실상 한미FTA의 국민적 검증을 위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상시국회의는 “해당위원회의 국회의원들과 1인의 보좌관에 한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만 열람되고 복사 및 필사 금지는 물론 협정문의 어떠한 내용도 외부 발설이 금지되는 ‘비공개 열람’은 사실상 국민적 검증을 위한 명실상부한 문서공개가 아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허용한 자료는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로 제한되었다”며 “검증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속서한과 서비스/투자유보안, 상품양허안, 품목별원산지기준, 한미FTA 관련 용역보고서, 기술협의회 회의록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부 문건들은 제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열람해봤자 열람이 아니고 검증도 할 수 없는 열람조건 상태에서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국회를 조롱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속서를 포함한 번역복 협상 문안 전면 공개 ▲국회의원 전원 공개 ▲민간 전문가 공개 등 문서공개에 대한 3원칙을 결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상시국회의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헌법 재판소 권항쟁의 신청 등 국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하는 한편, 24일 국무총리 항의방문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전격 공개된 협정문안은 현재 비공개 자료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영어 원문만 열람 가능하며 대상자 또한 국회 통일외교통사위원회와 한미FTA특위 소속 위원 및 비밀취급 인가를 가진 보좌관 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국회의는 각 분야별 전문가 43인으로 구성된 민간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민간 자문단은 향후 상임위별 청문회, 의원단 워크숍, 정책보고 등을 통해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을 뒷받침하면서 한미FTA 타결에 대한 내용 검증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문단에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이해영 한신대 교수,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송기호 민변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0 4
    하늘소

    나라의 운명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