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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협 돈 1천만원, 사건 후 알아"

장동익 녹취록서 1천만원 받은 의원은 정형근으로 드러나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천만원을 제 계좌로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알았다"며 "의료계에서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유와 경위가 어찌됐든 의사협회 로비 파문으로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 보건복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과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문제가 된 연말정산 문제는 매년 연말만 되면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정산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너무 복잡하고 의료정보가 새는 등의 문제가 있는 국민적 관심사항"이라고 의협의 로비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후원금은 소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면 오는 거지 전혀 관심이 없다"며 "그런데 이를 두고 사전에 (로비와) 연결됐다고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의협 총회에 참석한 것도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 대표로 참석해 현안에 대해 공치사를 한 것인데 이와 연결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첨언하자면, 장 회장과는 식사 한 번 한 적 없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안이 밝혀질 것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겨레>가 이날 '직무와 관련된 후원금을 받았을 경우,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지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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