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정호성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박근혜와 공모 인정", "성실한 증언 감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에게 전달한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이라 민간인에 불과한 최순실씨에게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도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한 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임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닌 위법수집 증거라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허락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건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인 셈.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는 청와대 문건을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유죄 선고를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함도 아니었던 점, 국회 증인 출석엔 불응했지만, 그 이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해 상세히 증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 이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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