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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법, 1년만에 교육위 통과

장애아동 학부모 국회 기습농성 이틀 만에

특수교육 의무교육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확대 등 장애인의 교육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를 법안발의 1년만에 통과했다. 지난 24일 전국장애인교육권 연대 소속 학부모 40여명이 1년째 한 차례의 심의도 하지 않은 국회에 항의하며 기습 농성을 벌인지 이틀 만의 일이다.

국회 교육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해 5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교육지원법과 올해 2월 교육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병합심의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킨 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로 지적됐던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에 의무교육을 도입했다. 또 장애에 대한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하고 장애영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특히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인 및 학부모에게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부여해 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또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와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토록 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했다.

특수교육 질적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정원문제도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낮추는 조항을 제정안에 명시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관련서비스 제공도 의무화했다.

제정안은 26일 오후 국회 법사위로 넘겨졌으며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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