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UAE원전 지체보상금 2조 물어야 한다는 보도는 오보"
<조선일보>의 의혹 제기에 전면 부인
청와대는 26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우리측 실수로 지연돼 최대 2조원의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원전과 관련돼 우리가 지체보상금을 내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원전 공사는 잘 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현지 취재를 해도 문제 없다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날 "UAE원전 건설이 한국측의 실수로 지연돼 지체 보상금을 최대 2조원 물어야 하고, 중소 협력업체 중에는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곳도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 1호기는 국제기구의 아랍에미리트 공사가 국제기구 평가나 안전기준 충족, 숙련도 강화 등을 위해 2018년으로 조정한다고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고, 공사비 지급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면서 "원전 문제는 국익과 바로 직결되는 내용이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우리 언론의 보도를 다 주시하고 있다. 그쪽에서 오히려 왜 이런 보도가 나오는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공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국, 사우디와의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언론의) 이런 평가들이 수주전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자원부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UAE원전 건설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중소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원전 공사는 잘 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현지 취재를 해도 문제 없다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날 "UAE원전 건설이 한국측의 실수로 지연돼 지체 보상금을 최대 2조원 물어야 하고, 중소 협력업체 중에는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곳도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 1호기는 국제기구의 아랍에미리트 공사가 국제기구 평가나 안전기준 충족, 숙련도 강화 등을 위해 2018년으로 조정한다고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고, 공사비 지급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면서 "원전 문제는 국익과 바로 직결되는 내용이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우리 언론의 보도를 다 주시하고 있다. 그쪽에서 오히려 왜 이런 보도가 나오는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공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국, 사우디와의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언론의) 이런 평가들이 수주전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자원부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UAE원전 건설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중소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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