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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보복폭행'에 3~4개 조폭 동원

조폭 두목 오모에 3억원 사례설도, 권투선수 장씨도 동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과정에 3~4개의 폭력조직이 동원된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폭행현장 두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맘보파 두목 오모(54)씨의 사건 당일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뽑아 통화 당사자들을 조사한 결과 범서방파 소속 김모씨 등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보복폭행이 있던 지난 3월8일 오씨와 4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차량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오씨의 부하인 또다른 김모씨가 폭행에 가담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조만간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범서방파, 맘보파 이외에 목포 조폭 등 복수의 조직 폭력배들이 사건 당일 오씨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폭행현장에 있었던 폭력배 15명이상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한 이들 조폭과는 별도로 권투선수 출신 장모씨가 폭력배를 동원한 단서를 잡고 잠적한 장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장씨 지시를 받은 조직원 윤모씨가 청담동, 청계산, 북창도 3곳 모두에 동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윤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승연 회장이 세계아마복싱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오랜 기간 권투업계를 지원해온 사실에 근거해 장씨가 한화측 부탁으로 조폭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캐나다로 도피한 맘보파 두목 오모씨가 보복폭행 가담 대가로 한화측에서 3억원의 사례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한편 김승연 회장이 조폭을 동원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회장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폭처법) 제5조 법죄단체 이용 조항이 추가로 적용돼, 최소 징역 3년이상의 형을 살아야 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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