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조속히 재수사하라"
공효시효 8월4일, 대검 조사단 "9년전 불기소는 수사 미진"
검찰은 권고를 받아들여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9년 전 검경 조사때 흐지부지 은폐됐던 진실이 수면위로 떠오를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과거사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일 과거사위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자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집중 검토해왔다.
검토 결과, 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면서도 검찰은 그렇게 진술한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이 핵심 목격자의 진술은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어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조사단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날 회의를 열고 "조사단의 증거관계와 진술에 대한 비교·분석이 면밀히 이뤄졌고,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며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므로 검찰에서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장씨 관련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69일이 남은 오는 8월 4일까지다.
앞서 지난 3월 27일 KBS는 검찰 과거사위가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유력 검토하기로 한 것은 수사선상에 올랐던 17명중 1명인 '조선일보 방 사장'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조선일보 오너 일가를 겨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