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합헌"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 1∼3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유통발전법 1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강한 자본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해당 조항으로 전통시장 등의 매출 증대에 실제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며 "대형마트 등의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의 불편 등도 생길 수 있으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 1∼3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유통발전법 1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강한 자본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해당 조항으로 전통시장 등의 매출 증대에 실제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며 "대형마트 등의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의 불편 등도 생길 수 있으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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