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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합헌"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 1∼3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유통발전법 1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강한 자본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해당 조항으로 전통시장 등의 매출 증대에 실제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며 "대형마트 등의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의 불편 등도 생길 수 있으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111

    박근혜탄핵으로 이미 죽은 헌재이지

    통진당해산이유가 탄핵사유도 아닌데

    탄핵사유에 들어잇잖니

    그런데

    통진당해산결정은 헌재가 한거야

    일반법이나 다루기잇ㄴㄴ헌재 가 대법원대신이겟지 ㅋ

    대법원도 헌법을 다루기도 하지

  • 0 2
    111

    111난 족또
    개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츠변불경이
    이렇게 봉께로 하는놈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광주 변두리 면에서
    국민핵교 중핵교 같이 다닌 깨복쟁이 친구들 이랑께로
    우리는
    개망할 자유당과
    미래에 폭싹 망할당
    쥐철수&유승미니 당도 접수했땅께로
    그라고 쯔짝에
    정통 이재명이 지지자 모임인
    무좀걸린 손꾸락 부대
    최정예 최강 맴버들 이랑께로

  • 0 1
    111

    111난 족또
    개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츠변불경이
    이렇게 봉께로 하는놈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광주 변두리 면에서
    국민핵교 중핵교 같이 다닌 깨복쟁이 친구들 이랑께로
    우리는
    개망할 자유당과
    미래에 폭싹 망할당
    쥐철수&유승미니 당도 접수했땅께로
    그라고 쯔짝에
    정통 이재명이 지지자 모임인
    무좀걸린 손꾸락 부대
    최정예 최강 맴버들 이랑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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