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빅데이타-핀테크-서비스발전법 규제 개혁해야"
"시민단체도 30년전에 머물러 있어. 합리적 진보 고민해야"
5일 <한겨레> 인터넷판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행한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에 반대한다면 혁신성장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은행법의 은산분리와 관련한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기준은 2002년에 도입된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지금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선진국과 다르다. 또 은행권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때 만들어져 과잉규제가 이뤄지면서 빅데이터산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재검토 자체를 있을 수 없는 개혁후퇴라고 본다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연대가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는 은산분리 포기이고, 현행법상 자격요건 유지라는 대선공약에도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내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니다. 여건에 따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폐기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산업자본 규정을 현재의 산업자본 현황, 은행산업의 기술상황,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은산분리 또는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 중 하나다. 은산분리 원칙 포기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사회의 재벌만 30년 전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시민사회도 그런 측면이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보수진영에서 따뜻한 보수가 무엇인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는데, 진보진영도 합리적 진보가 무엇인지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진보진영에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은 1987년 민주화 때 형성된 게 많은데, 30년이 흐른 21세기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과거 보수정부를 비판할 때와 같은 시각으로 현 정부를 평가하고 비판하면 어느 정부도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진보진영은) 국가권력과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년 전에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요술 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개혁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실패는 모두에게 불행이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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