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담합과징금 2배 인상"
재벌규제 대폭 강화...공정위 권한 약화, 검찰 권한은 강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워원장과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해온 전속고발권을 폐지, '가격담합-입찰담합-시장분할' 등 중대담합(경성담합)에 대해선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하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경제검찰'로 불려온 공정위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검찰 권한은 강화됐다. 검찰의 오랜 숙원이 풀린 셈이다.
당정은 아울러 담합, 시장지배력남용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높이기로 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현행 상장 30%, 비상장 20%)해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5천억원 수준에서 200~3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R&D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 제도적 완성을 위해 기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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