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 실종되고 노동권 독소조항도 그대로"
"임금, 사실상 3천1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정의당은 31일 체결된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에 대해 "광주형 일자리의 근본취지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의 연대적 개선의 4대 핵심원칙은 실종되고,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나눔과 상생’ 이라는 광주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존중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마저 심각하게 훼손시킴으로써 큰 아쉬움과 실망을 남겼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한 "<적정임금>은 자동차 업종 대기업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인 4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후퇴하였으며, 그마저도 <적정노동시간>이 주 40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3천1백만원 수준으로 천만원 가까이 줄어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노사책임경영(노동이사제 등)>은 <노사간 협력을 통한 소통경영>으로, <원·하청관계의 연대적 개선( 원·하청 이익공유제, 하청단가에 임금 상승분 반영, 이익의 지역사회 공헌 등) >은 <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정도로 표현이 두루뭉술하게 완화된 표현으로 후퇴되거나 실종되었다"며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나눔과 상생’ 이라는 광주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존중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마저 심각하게 훼손시킴으로써 큰 아쉬움과 실망을 남겼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한 "<적정임금>은 자동차 업종 대기업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인 4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후퇴하였으며, 그마저도 <적정노동시간>이 주 40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3천1백만원 수준으로 천만원 가까이 줄어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노사책임경영(노동이사제 등)>은 <노사간 협력을 통한 소통경영>으로, <원·하청관계의 연대적 개선( 원·하청 이익공유제, 하청단가에 임금 상승분 반영, 이익의 지역사회 공헌 등) >은 <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정도로 표현이 두루뭉술하게 완화된 표현으로 후퇴되거나 실종되었다"며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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