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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재반박 "내 발언, 공천권 협박 아니다"

"박근혜계 잘못 고치기는커녕 말꼬리 잡고 늘어져"

이명박계 정두언 의원 발언와 관련, '공천 살생부'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것이라는 박근혜계 곽성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 의원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정두언 의원은 4일 성명을 통해 "어제 본인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는 일부 당내인사들의 언행에 대해 '출마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공천권 협박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 의하면 경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며 "자신들의 행위로 공천탈락이 아니라, 스스로 사법당국에 의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음을 주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행태에 거듭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지난 4년 반 동안 노무현 정권에 지친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후보들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지를 생각해야 한다. 아름답고 화합된 경선으로 서로 상생하여 정권교체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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