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관위 판정에 불만. 법적 절차 밟겠다"
"선관위 결정, 지나치게 확대된 것 아닌가" 불만 토로
청와대가 19일 중앙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조만간 법적절차를 밟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구속력이 지대한 것에 비춰) 선관위가 기본권한에 충실한 것인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 아닌가"라고 거듭 선관위 결정에 불만을 토로한 뒤, "선관위의 판단은 구체적 처벌이 없음에도 판단으로서의 구속력이 지대하다.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서 명료한 내용을 내놓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이) 확대된 구속력을 저희에게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은) 준비를 해오다가 어제 새로운 결정이 났기 때문에 포괄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부터 막연히 (법적 대응이)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범위내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중 어떤 절차를 밟은 것인가를 고심중임을 내비쳤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구속력이 지대한 것에 비춰) 선관위가 기본권한에 충실한 것인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 아닌가"라고 거듭 선관위 결정에 불만을 토로한 뒤, "선관위의 판단은 구체적 처벌이 없음에도 판단으로서의 구속력이 지대하다.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서 명료한 내용을 내놓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이) 확대된 구속력을 저희에게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은) 준비를 해오다가 어제 새로운 결정이 났기 때문에 포괄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부터 막연히 (법적 대응이)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범위내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중 어떤 절차를 밟은 것인가를 고심중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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