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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선 금품살포' 감시-단속 지시

인원동원, 선거인 매수, 금품.향응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 감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박근혜 선대위측이 제기한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 각급선관위에 철저한 감시-단속을 지시했다.

각급 선관위는 이같은 중앙선관위 지시에 따라 지역별 합동연설회와 경선후보자의 지역방문시 대규모 인원동원, 선거인 매수행위, 금품.향응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감시.단속 활동을 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당원 등 선거권자에게 방문.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약속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시.도위원회마다 관내 전체 정황을 조망할 수 있는 체계를 상시 가동하면서 특별조사팀을 보강하는 등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며 구태의연한 불법선거운동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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