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생중계-녹화방송 불허
유튜버 중계도 금지. 후보자 유튜브 통해선 중계 가능
선관위는 29일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의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보냈다.
선관위는 이번 양자 토론에 대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 및 전체 영상 녹화 방송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 영상 게시도 역시 금지했다.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도 참석을 불허, 이들을 통한 중계도 금지됐다.
그러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고,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도 있다.
언론사가 토론회를 촬영, 방송 보도에 활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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